[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부동산 세금규제 추석 이후 더 깐깐해진다
현 정부 출범이래 부동산 세금 정책은 규제완화를 지속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정책으로 그 이후로도 정부는 종부세 중과 일부 폐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계속해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공급대책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8월 13일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최근에는 대출규제까지 동원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통상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도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바뀔지 관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절세법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정부가 보내는 부동산 메시지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정책 역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만약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달라진 부동산 메시지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보자. 7월 24일 ‘2024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상속세 개편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8월 초 대통령실은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며 15일 이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8월 8일에는 이른바 ‘8월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서울의 경우 공공기관이 빌라 등을 매입해 집값이 안정될때까지 이를 공급하며,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날인 9일,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일부 지역 등 신고가가 계속되면 해당 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량 역시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정부는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자산관리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 온전히 자기 돈 100%로 해당 자산을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폭 역시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대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추석 연휴 이후 상황까지 살펴야물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숨고르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석 명절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이전에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면 추석 연휴가 지나서도 이를 함께 체크해야 할 텐데, 이쯤되면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소식도 매우 높은 확률로 들릴 것이고 주택 공급, 특히 신축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정부는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다른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 관련, 어떤 부분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첫째, 앞으로는 ‘자금조달' 이슈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축소 등 대출규제가 더 본격화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매수를 원하는 자들은 부족한 자금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릴 수 있는데 차용을 가장한 ‘편법증여' 이슈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거래가액이 6억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차입금'에 해당 금액과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그리고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 역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차용증은 단순히 작성만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을 하고 있는지, 상환기간이 적정한지(과거 30년 상환 계획으로 작성해 편법증여 이슈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원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 사실에 맞게 작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여부를 살펴보자. 앞서 서울시는 특정 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형평성 그리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 이슈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핀셋 규제, 즉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더 유력시된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데 그 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고 그 이후 취득한 주택은 추후 매각시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난다면 ‘양도세 중과'를 조심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2년 거주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매각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하다.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경우 생각보다 세부담이 매우 커져서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도 있다(아래에서 더 살펴본다). 셋째,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추가 연장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앞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을 지금 취득하면 추후 매각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설령 그 이전에 매수를 했더라도 해당 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다주택자 상태라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해서 ‘중과 폐지' 입장을 밝힌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대해 한시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이후 그 기간이 계속 연장돼 2025.5.9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2년 미만인 경우 최소 60% 단기 양도세율 적용).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꾼다면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2025.5.10 이후(이 날 포함)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세대기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4)는 양도세 중과 시행시 대략적인 세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 일반과세는 약 2천 만원이지만 3주택 중과는 5천 3백만원까지, 양도차익이 5억 이라면 3주택 중과는 무려 3억 5천만원까지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 되면 계속 보유하거나 차라리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일부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는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이를 지난 정부에서 이미 보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역시 일정 부분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현재 대출규제 다음으로는 ‘세금 규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 특히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추석연휴 이후 시장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지켜보고 각자 상황에 맞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