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프리미엄 콘텐츠
늘어나는 보유세에 대비하는 5가지 방법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12월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6일 2025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7조원, 토지분 11만명 3.6조원으로 총 63만명 5.2조원이다. 특히 주택 종부세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더라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집값 상승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늘어나는 보유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살펴보자.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의 경우 저가 주택이라도 일단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이 나오지만 종부세는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로 한정해 부과된다. 보유세 과세방식은 ‘인별’ 방식이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보유 주택에 대해 따로, 아내 보유 주택에 대해 따로 과세된다.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취득세, 양도세와 다른 점이다.보유세 계산은 ‘공시가격’부터 시작한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정도인데,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7억원 수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산정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올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이 상승한 상황에서 내년도 공시가격은 이에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그 결과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보다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게다가 향후 서울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첫째, 불필요한 자산은 ‘처분(매각, 증여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유 중인 주택의 자산가치를 면밀히 살피고 장기보유할 주택, 자녀 등에게 증여할 주택, 제3자에게 매각할 주택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각한다.2026.5.10 이후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중과 유예가 추가 연장될 수 있겠지만 이는 2026년 1월 정도나 돼야 확정되기에 매각을 한다면 서두를 필요도 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일반과세 대비 세부담이 2~3배 정도 늘어나기에 세액 차이를 고려한다면 일부 가격 조정을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주택이라면 가급적 2026.5.9까지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므로 이에 대해 유의토록 한다.*셋째,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증여한다.만약 매각이 아닌 장기보유할 물건인데 본인 보유가 부담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에 증여 취득세가 3.5%에서 12%로 올라간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전 증여가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넷째,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앞서 보유세 과세기준은 ‘인별’ 과세라고 했는데 1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를 취하면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이는 시세 약 24~25억 정도에 해당하기에 단독명의 12억 공제보다 유리하다. 물론 단독명의에 있어서 5년 이상 보유 및 60세 이상은 최대 80%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공동명의도 특례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에 반해 단독명의는 공동명의처럼 18억 공제를 할 수 없으니 추후 1주택자로 보유할 때는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재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증여 취득세가 12%인 점이 부담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절세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보유세 경비처리 방법을 활용한다.이 방법은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령 3주택 보유 중이고 1채 자가, 2채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월세 및 간주임대료 등)이 1천만원, 그리고 보유세가 4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마이너스 3천만원이 된다(=1천만원 - 4천만원).그런데 소유자가 연봉 3억원인 고소득자라고 할 경우, 통상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세부담이 작기에 분리과세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종합과세를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왜냐하면 손실난 주택임대사업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해야 본인의 최종 종합소득세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계산방식도 복잡하고 임대주택은 세무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지자체는 할 필요 없음), 무엇보다 과세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사전 세무대리인(세무사 등)과 협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여기까지, 향후 증가하는 보유세에 대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마지막 방법은 보유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도록 하자. 한 가지 변수는 내년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가칭)’이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언급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26년은 부동산 세금 정책 대응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보기] 유동원_미국 증시의 새로운 기회와 유망 섹터 전망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8(금)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박합수_천지개벽할 기회의 지역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지도>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8(금)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김남기, 문일호_경제적 자유, ETF로 완성시키다. <탄탄한 ETF 투자 로드맵>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8(금)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박별 외 2인_넥스트 비트마인, 월드코인의 주인공은? <주식관점에서 본 코인, 코인관점으로 보는 주식 찾기>
◆ 행사명 :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유의사항 : 본 영상은 25.11.28(금)에 녹화되었으며, 영상 용량으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HOT 콘텐츠 5
1
엠플TV
[다시보기] 염승환_2026년 대한민국 증시를 뒤집어 놓을 주인공은?
2025서울머니쇼플러스
2025.12.01
2
엠플TV
[다시보기] 김한진 외 2인_세계경제의 지각변동, 이기는 투자사이클을 찾아라.
2025서울머니쇼플러스
2025.12.02
3
엠플TV
[다시보기] 빠숑 김학렬_부동산 격변 시대 속 집값 옥석 가리기
2025서울머니쇼플러스
2025.12.08
4
주식랩
내년 증시를 이끌 키워드 'THE EMPRESS(여황제)' [Bongtfolio]
황호봉
2025.12.08
5
주식랩
만년 저평가주 LG전자 드디어 뜨나 [국장유턴]
문일호
2025.12.08
Weekly 무료콘텐츠 읽기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매수-매도 전략 [제네시스박의 1분 절세]
예상한대로 지난 10월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왔고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추가 대출규제였다. 특히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됐는데 당장은 거래가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심한 부작용을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 매도자 셈법은 매우 복잡하게 됐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 보이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살펴보자.10.15 대책을 요약하자면, 1)광범위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2)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예고, 그리고 3)추가 대출규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이 자체만으로 취득세 중과가 곧바로 시행되고, 추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부담 역시 매우 커지게 된다.더 문제는 부동산 세금 규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관련 연구용역 착수 및 유관부서 TF를 통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통상 매년 7월 정기 세제개편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6년 6월 혹은 7월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을 고려할때 추후 나올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세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매수자 혹은 매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매수자라면 ... '절세 유통기한'에 놓인 물건 관심 가질만첫째, 매수자의 경우 조금 더 관망하면서 정책 효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예를 들어 2026.5.10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향후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주택자 중 일부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세부담이 상당히 큰데, 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일반과세는 양도세가 3억원 정도지만 3주택 중과인 경우에는 7억원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일반과세인지 그렇지 않고 양도세 중과인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무려 4억원이나 벌어질 수 있기에 다주택자 중 일부는 그전에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양도세 중과가 2026.5.10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 전날까지 ‘매도 잔금’을 해야 일반과세로 처분이 가능하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3개월 내외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는 시간에 쫓겨 급히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자라면 이런 ‘절세 유통기한’에 놓인 물건을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 매도자라면 ... 서둘러 팔거나 또는 증여가 유리할수도둘째, 매도자라면 매도를 서두르거나 혹은 차라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이제 급해지는 것은 매도 계획을 고려중인 다주택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매도에 유리할 수 있다.만약 매각하기 아까운 물건이거나 혹은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2025.10.16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 취득세가 3.5%에서 12%로 크게 오르게 된다.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2.3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증여 취득세 3천5백만원(3.5%)이 아닌 1억 2천만원(12%) 정도의 증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동일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 단순 계산 시 8천5백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번 칼럼에서 10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던 이유다.◆ 유주택자라면 ... 추가 세금규제를 확인한후 의사결정을셋째,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수는 가급적 늘리지 않되, 만약 그럴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추가 세금규제를 지켜보고 의사결정을 하는게 유리하다.앞서 무주택자라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주택자라면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을 대비해서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임대수입, 투자목적, 실거주 등 여러 이유로 주택 추가 매수를 고려중인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무엇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규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도 취득세 중과, 증여 취득세 12% 적용, 추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양도세 부담 증가 등 세금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실시로 심한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다.이래저래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라면 여력이 되는 선에서 최소 내 집 마련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유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잘 비교하면서 보유 중인 주택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규제는 이제 시작이다. 매수 그리고 매도하기 전 반드시 본인 상황에 대해 추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세금 규정도 힘들지만 잘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찬바람과 함께 하락장 문턱에 선 비트코인? [코인진단]
[코인진단-22]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넘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초 한때는 10만달러를 깨고 9만달러대에서 며칠간 머물렀다. 올해 내내 같이 움직이던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이 견조한데도, 비트코인만 약세를 보이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락장’ 언급도 심심찮게 나온다.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경향적 약세장이 이제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통상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하락장의 공포가 스멀스멀 커진다. 지난달 기록했던 비트코인 고점이 개당 12만6000달러. 현재 가격은 10만2000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하지만 단순한 가격 하락만으로 이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구체적 유통 흐름을 추적하는 온체인데이터 분석가들 역시 ‘크립토 윈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기관 매수에 가려져있던 '고래' 매도 … 존재감 드러나다지난해 연말은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 No.1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6만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른 상승을 시작해 몇 주만에 10만달러를 돌파했다.가격 급등은 이익 실현으로 연결됐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 시기, 보유 연한이 7년 이상 된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강하게 한 정황이 포착된다. 아래 차트는 이들이 최근 8년동안 대량의 자금을 이동시킨 흔적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 선은 1회에 5억달러, 주황색 선은 1회에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동된 시기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동은 매도나 손바뀜으로 추정한다. 대략 10만달러 돌파 시기부터 오래된 ‘전통 고래’들의 이익실현으로 추정되는 트랜잭션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25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이런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시중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계속 오를수 있었던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미국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주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략적 암호화폐 매수 기업(Digital Treasury Asset, DAT) 등 기관투자자 매수가 잇달았다.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0월 11일(한국시간) 발생했던 크립토 대량 청산 사건 이후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100% 추가 관세 카드를 들고 나오자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5% 넘게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만 하루동안 약 190억달러(27조87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포지션이 청산됐다. 대부분이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들이었다.시장에 매수압이 갑자기 사라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는 기관투자자들도 몸을 사렸다. 영국 투자관리사 파사이드인베스터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된 자금 규모는 21억 1200만달러에 달한다.11월 들어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크립토 자산운용사인 카프리올(Capriole)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올해 관세전쟁 직전을 제외하고는 항상 플러스(+)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매일 45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다. 이 물량은 채굴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시중에서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수급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450개 이상의 신규 매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카프리올은 11월 3일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365일 이동평균선 깨느냐 … 투자자들 주목하는 이유훈련받은 인간은 이성을 잘 유지한다. 하지만 공포감을 느낄 때는 여러가지 소음에도 잘 휘둘린다. 투자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심리와 서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적 위치는 공교롭다.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365일 이동평균선(MA) 위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비트코인 가격 분석을 할 때 365일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취급되지만, 동시에 하락장 시작 시점을 잘 잡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표다. 아래 차트의 가격 흐름을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은 2022년 1월(큰 흰색 원)에 시작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365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방 돌파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 선에 가로막혀 재차 하락하면서 1년 여 동안의 긴 하락장이 시작됐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6일과 7일에 걸쳐 이 선 아래로 살짝 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뉴스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 인당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0만7500달러선까지 반등했다. 그 이후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13일 현재는 다시 10만2000달러대로 내려간 상태다.정리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해 내내 전통적인 고래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 압력을 ‘신규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매수로 막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11월 초부터는 이 매수압력이 사라졌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하락장 진입을 의미하는 기술적 지표의 경계선까지 내려온 셈이다. 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후의 가격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점치기 쉽지 않다.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몇 차례의 하락을 막아내면서 지지선으로서 365일 이동평균선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사태때 비트코인 급락이 있었지만 막아냈고, 올해 4월 관세전쟁때도 365일 이동평균선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방 돌파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언하기 어렵다.결국 비트코인의 향방은 11월과 12월 사이 일어나는 거시경제 변수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12월 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한차례 더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 여부다. 제롬 파월 의장은 10월 FOMC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12월 동결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최근 나오는 고용 데이터는 다시 부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두 번째는 최근 미국 레포시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경색 신호를 연준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관리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미국 레포 금리는 11월 초 기준금리 상단을 훌쩍 뛰어넘어 4.2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준이 직접 유동성 공급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5.11.14
부동산시장 거래침체 장기화 심상찮다 [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정부가 발표한 세 번의 강력한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 거래가 급감하며 관망세를 보이는 중이다. 서울 외곽지역 등에서는 지정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논란도 뜨겁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집값이 몇억도 되지 않는데 규제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장은 혼돈 상태에 머물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해보고 영향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자.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지속되며 개정을 반복해온 해묵은 숙제다. 최근에는 2022년 개정돼 202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2주택자까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5~2.7%로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은 0.5~5%로 부과된다.◆ 당장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1%로 세율이 같다. 기본공제는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 공제된다. 이미 입법 개정을 통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개정된지 3년 차인 시점에서 재개정을 논할 이유는 크지 않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당장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은 60~100%로 운영되고 중간이 80%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하나만 바꿔도 보유세는 20% 이상 상승하고,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인상 폭은 만만치 않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합계로 계산해 부과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가격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관점이다. 일견 의미 있어 보일 수 있다.하지만 개정하려면 세제 전반에 뿌리 깊은 여러 제도를 모두 개편해야 한다. 가령 양도소득세에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액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보유세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종전 1주택자는 실수요자, 다주택자는 투자자라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가 투자자는 아니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도 많다. 그렇다면 2주택자도 다주택의 범주에 계속 둘지의 문제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유세에서만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 '양도세 중과' 관련 대부분 팔지 않고 보유할 확률이 높아다주택자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이다. 현재 2026.5.9까지 기한이 남아 있다. 유예기간 종료를 우려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양도소득세는 팔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한편으론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팔지 않고 보유할 확률이 높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유예를 연장하거나, 이미 기본세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편이 낫다.최근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다. 보유세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큰 부담이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 8%, 4주택 이상은 12%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요는 사실상 급감한 상태다.◆ 오피스텔 개발 물량도 한계 ... 세제 개선 필요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보완재 역할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대출 규제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에 수요가 계속 늘 확률은 높지 않다. 재건축 등의 한계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보다 복리시설 등이 부족하고 거주성의 한계도 있다. 종전 소형 오피스텔 증가로 1~2인 가구 주거를 일정 부분 담당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개발 물량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높은 지가와 공사비 상승, 주거용으로 사용 시 준주택으로 편입돼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금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아 임대수익용으로 투자하던 수요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고분양가와 세금 부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오피스텔은 틈새 주택 상품으로 역할이 있는 만큼 소형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획일적으로 4.6%를 부과할게 아니라, 주택 수준인 1.1~3.5%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일조하는 등 준주택 역할을 충분히 하므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규제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재점검해야 할 시점재건축사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조합원지위양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당첨 제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사업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공급 확대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재개발은 재건축과 상당 부분 제도를 공유하지만, 조합원지위양도제한은 조합설립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이다. 다세대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물론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일부 재개발 지역에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또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도심 공급의 약 80% 이상을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차지한다. 더 사업을 늦추게 되면 물량 공백기가 길어진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공급 확대다. 규제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다.◆ 분양시장은 '현금 부자'의 영역으로 재편될 우려분양시장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은 DSR 40%(종전 60%)가 적용돼 현금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잔금 대출은 주택가격에 따라 6~2억원까지 줄어 입주 시 자금 마련이 힘든 상태다. 결국 현금 부자의 영역으로 재편된다. 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주거 사다리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획일적인 제도 적용은 중산층 이하 수요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분양가상한제는 민간 부문에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조합 등 추진 주체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 지체 등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된다. 도입 목적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주변 시세를 하향 안정시킨다는 의도지만, 현실에서는 주변 시세로 곧바로 상향하여 로또 청약의 결과로 나타난다. 수혜자가 주로 청년층인 공공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책 나와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실거주 의무 2년을 이행하란 것이다. 투기수요 차단이 목표다.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일정 부분 진입 문턱이 높아진 만큼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 거래 급감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가 크다.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면 가격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다. 정비사업 등 일부에 국한된 실시가 바람직하다. 시장은 역대 최강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는건 부동산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전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지나친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재정비해 정교하게 가다듬고 해제하는 등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5.11.18
Today Top Pick News
{{title}}
공지사항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세미나 다시보기 OPEN
[2025 서울머니쇼 플러스] 세미나 일정표 및 다시보기 리스트 공개
이벤트
당첨자발표
엠플러스 신규가입 이벤트 당첨자 발표